연말정산 미리보기 10월 28일 개통, 12월 18일 마감 전 환급금 확인법·카드공제·연금저축 총정리
2026년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10월 28일(수)에 개통해 12월 18일(금)까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는 올해 1~9월 카드 사용액과 지난 연말정산 자료를 불러와 내년 1월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계산해 주는 서비스로, 대상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소득자입니다.
화면의 예상 환급금은 확정 금액이 아닙니다. 10~12월 지출과 공제 조건이 바뀌면 최종 결과도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카드공제 계산법, 연봉별 환급 시뮬레이션, 12월 안에 조정할 연금저축·월세 조건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 구분 | 내용 |
| 이용 기간 | 2026년 10월 28일(수)~12월 18일(금) |
| 이용 경로 |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
| 대상 |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소득자 |
| 계산 방식 | 1~9월 카드 사용액 + 지난 연말정산 자료 불러오기, 10~12월 예상액 직접 입력 |
| 실제 연말정산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2027년 1월 개통 예정, 실제 정산은 2027년 초 |

1. 연말정산 미리보기 2026 개통일과 마감일은 언제인가요?
2026년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2026년 10월 28일(수)에 개통했고, 이용 기간은 12월 18일(금)까지입니다.
국세청은 10월 23일 정책브리핑 안내로 이 일정을 알렸습니다. 지난해 개통일은 11월 5일로, 올해가 일주일가량 빠릅니다.
12월 18일이 지나면 올해 귀속분 미리보기는 조회할 수 없습니다. 연금저축 납입이나 결제수단을 조정하려면 12월 중순 전에 한 번은 돌려보는 것이 좋습니다.
마감일은 12월 18일이지만, 공제와 납입의 마감은 12월 31일입니다.
개통일과 마감일을 알았다면, 이제 홈택스에서 실제로 조회하는 순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2.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조회하는 방법은?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을 선택한 뒤, 편리한 연말정산, 연말정산 미리보기 순서로 들어갑니다.
로그인은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 중 편한 방식으로 하며, PC에서 이용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조회는 전년도 자료 불러오기, 올해 총급여·공제 수정, 10~12월 예정액 직접 입력의 세 단계입니다.
올해 결혼·출산·이사 등으로 공제 조건이 바뀌었다면 직접 수정해야 합니다.
조회 방법을 알았다면, 화면에 나온 숫자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3. 연말정산 미리보기 환급금은 확정 금액인가요?
아닙니다. 미리보기는 실제 신고가 아니라 모의 계산이라, 숫자를 입력하거나 저장해도 회사에 제출되지 않고 세금이 바로 바뀌지도 않습니다.
실제 공제자료는 2027년 1월 개통 예정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려받아 회사에 냅니다.
미리보기 종료일인 12월 18일은 서비스가 닫히는 날이고, 연금저축 납입이나 기부금·의료비 지출이 그해 공제로 인정되는 마감은 12월 31일입니다.
미리보기 결과는 확정액이 아니라 남은 두 달의 조정 방향을 정하는 기준입니다.
계산의 성격을 알았다면, 환급금을 좌우하는 가장 큰 항목인 카드공제부터 계산해 보겠습니다.
4. 신용카드 소득공제, 총급여 25% 문턱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쓴 금액부터 시작합니다. 이 25%를 최저사용금액이라고 부릅니다.
문턱까지는 어떤 카드로 써도 공제가 0원이며, 문턱을 넘긴 금액부터 결제 수단별로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 결제 수단 | 공제율 | 비고 |
| 신용카드 | 15% | 할부 수수료·연회비는 제외 |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신용카드의 두 배 |
| 전통시장·대중교통 | 40% | 공제율이 가장 높음 |
기본 한도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연 300만 원, 초과 연 250만 원입니다. 한도를 채우면 더 써도 공제는 늘지 않습니다.
문턱을 채울 때는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먼저 차감됩니다.
문턱까지는 혜택 좋은 신용카드, 문턱을 넘긴 뒤에는 체크카드가 유리합니다.
문턱 구조를 알았다면, 이제 10~12월 예정액을 넣어 시뮬레이션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5. 10~12월 카드 사용 예정액 입력은 어떻게 하나요?
미리보기 화면에서는 10~12월 카드 사용 예정액을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1~9월 실제 사용액은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예정액을 넣으면 올해 전체 사용액 기준으로 공제 예상액이 다시 계산돼, 남은 두 달을 신용카드로 쓸 때와 체크카드로 쓸 때를 바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예정액은 실제 쓸 금액 기준으로 넣습니다. 부풀리면 공제 예상액도 부풀려집니다.
한도가 얼마나 남았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이미 한도를 채웠다면 결제수단을 바꿔도 공제는 늘지 않습니다.
예정액 입력은 남은 두 달의 결제수단을 정하는 용도로 쓰는 것이 정확합니다.
시뮬레이션 방법을 알았다면, 우리 집 기준으로 실제 숫자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6. 우리 집은 얼마를 돌려받을까? 연봉별 카드공제 시뮬레이션
총급여 4,500만 원인 직장인을 예로 들면, 문턱은 총급여의 25%인 1,125만 원입니다.
1~9월에 신용카드를 1,000만 원 썼다면 문턱까지 125만 원이 남습니다. 남은 두 달에 300만 원을 쓰면 125만 원은 문턱을 채우고 175만 원에만 공제가 붙습니다.
| 남은 300만 원을 | 공제 대상 | 소득공제액 | 세율 15%일 때 세금 감소 |
| 모두 신용카드로 쓰면 | 175만 원 × 15% | 26만 2,500원 | 3만 9,375원 |
| 모두 체크카드로 쓰면 | 175만 원 × 30% | 52만 5,000원 | 7만 8,750원 |
같은 300만 원인데 결제수단만 바꿨더니 소득공제가 두 배 차이 납니다. 세율 15% 기준 실제 세금 감소액은 약 3만 9천 원 차이입니다.
연봉별 문턱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 총급여 | 문턱(25%) | 체크카드로 한도 300만 원 채우는 금액 |
| 4,000만 원 | 1,000만 원 | 1,000만 원 |
| 5,000만 원 | 1,250만 원 | 1,000만 원 |
| 6,000만 원 | 1,500만 원 | 1,000만 원 |
표 금액은 기본 한도 기준입니다.
결제수단을 바꾸는 것만으로 환급금이 달라진다는 점이 카드공제의 핵심입니다.
카드공제 계산이 끝났다면, 세금에서 직접 깎이는 월세 세액공제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7. 월세 세액공제 17% 받으려면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총급여 8,000만 원 이하일 때, 낸 월세의 일부를 산출세액에서 직접 빼 주는 제도입니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7%, 초과 8,000만 원 이하 15%이며, 인정되는 월세액은 연 1,000만 원까지입니다.
| 총급여 구간 | 공제율 | 최대 공제액 |
| 5,500만 원 이하 | 17% | 170만 원 |
| 5,500만 원 초과~8,000만 원 이하 | 15% | 150만 원 |
무주택 판정은 12월 31일 현재 세대 전원이 집이 없는 상태가 기준이며, 임차 주택은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이거나 국민주택규모여야 합니다.
전입신고도 필수이며,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일치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간소화서비스에 자동으로 뜨지 않아 직접 신청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놓치기 쉬운 조건입니다.
월세 조건을 확인했다면, 12월 31일 전에 넣어야 효과가 있는 연금저축·IRP를 보겠습니다.
8. 연금저축·IRP 12월 31일 전에 얼마까지 넣어야 하나요?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 IRP 등 퇴직연금을 합치면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며,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초과 13.2%입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납입이 완료돼야 공제 대상이며, 자동이체는 12월 중 실행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연 납입액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16.5%) | 5,500만 원 초과(13.2%) |
| 300만 원 | 49만 5,000원 | 39만 6,000원 |
| 600만 원 | 99만 원 | 79만 2,000원 |
| 900만 원 | 148만 5,000원 | 118만 8,000원 |
900만 원을 채우면 최대 148만 5,000원의 세액공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낼 세금 안에서만 빠지므로 결정세액이 적으면 최대액을 전부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600만 원 초과분은 그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니, 남는 한도는 IRP로 채웁니다.
연금저축·IRP는 12월 31일이 지나면 올해 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미리보기에서 남은 한도를 먼저 확인합니다.
연금까지 챙겼다면, 의료비·교육비·기부금에서 자주 빠지는 항목을 마저 확인하겠습니다.

9.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미리보기에서 놓치기 쉬운 조건은?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의료비에 15%를 공제하며, 부양가족은 1인당 연 700만 원이 한도입니다.
본인·65세 이상·장애인·난임시술비는 한도가 없고, 난임시술비는 공제율이 30%입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지출액의 15%이며, 한도는 취학 전·초중고생 1인당 연 300만 원, 대학생 1인당 연 900만 원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1,000만 원 이하 15%, 초과분 30%이며,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가 됩니다.
- 의료비: 총급여 3% 초과분만 공제, 안경·틀니 등 누락분 확인
- 교육비: 학원비·교복비 대상 여부 확인, 대학생 900만 원 한도
- 기부금: 기부금 영수증 발급 여부 확인, 고향사랑기부금 10만 원 전액 공제
간소화서비스에 자동으로 뜨지 않는 항목은 미리보기 화면에서도 직접 챙겨야 합니다.
세 가지 항목까지 확인했다면, 이제 12월 안에 실제로 조정할 일만 남았습니다.
10. 연말정산 미리보기 후 12월에 꼭 해야 할 조정 3가지는?
- 연금저축·IRP 납입: 12월 31일까지 남은 한도를 채웁니다. 자동이체 실행일을 확인합니다.
- 결제수단 조정: 문턱을 넘겼고 한도가 남았다면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위주로 바꿉니다.
- 서류 챙기기: 월세 계약서와 이체 내역, 기부금 영수증을 미리 모아둡니다.
12월 18일 마감 전에 한 번 더 계산하고, 12월 31일 전에 조정을 끝내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제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미리보기 환급금이 그대로 들어오나요?
아닙니다. 미리보기 결과는 모의 계산입니다.
10~12월 실제 지출이 달라지면 실제 환급금도 달라집니다. 확정 금액은 2027년 초 실제 연말정산에서 정해집니다.
12월 18일이 지나면 미리보기를 못 쓰나요?
올해 귀속분 미리보기는 12월 18일에 종료돼 이후에는 조회할 수 없습니다. 연금저축 납입 등 실제 공제 마감은 12월 31일입니다.
신용카드만 써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문턱을 넘긴 뒤에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율이 30%로 신용카드의 두 배라 결제수단을 바꾸는 것이 유
리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동으로 되나요?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간소화서비스에 뜨지 않으므로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이체 내역 등 서류를 갖춰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연금저축은 12월 31일에 넣어도 되나요?
2026년 12월 31일까지 납입이 완료된 금액이 그해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당일 납입이 다음 날로 넘어갈 수 있으니 며칠 여유를 두고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무리 요약
2026년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10월 28일부터 12월 18일까지 홈택스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 결과는 확정 금액이 아니라 남은 두 달의 조정 기준입니다. 25% 문턱을 넘겼다면 체크카드 위주로 바꾸고, 연금저축·IRP 남은 한도는 12월 31일 전에 채웁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간소화서비스에 뜨지 않으니 서류를 갖춰 직접 신청합니다.
12월 18일 전에 한 번 더 계산하고, 12월 31일 전에 조정을 끝내면 내년 1월 연말정산에서 당황할 일이 줄어듭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체크리스트
- []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열어 예상 환급금을 확인했습니다
- [] 총급여 25% 문턱과 카드공제 남은 한도를 확인했습니다
- [] 연금저축·IRP 남은 한도와 12월 31일 납입 마감을 달력에 표시했습니다
- [] 월세 세액공제 대상인지 확인하고 서류를 모아뒀습니다
- [] 12월 18일 마감 전에 한 번 더 계산할 날짜를 정했습니다
세금 일정이 겹치는 분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글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출처
- 국세청 홈택스(연말정산 미리보기): https://www.hometax.go.kr
- 국세청(연말정산 안내): https://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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