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생활정책

2027년 달라지는 돈 제도 확정판, 최저임금 10700원·국민연금 10%·건보료 동결 총정리

생활발견노트 2026. 11. 4. 19:00

2027년부터 최저임금은 시급 10,700원,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0%,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동결되며, 기준 중위소득 4인 가구는 6,929,885원으로 오른다.

 

이 네 가지는 이미 확정된 내용만 모은 것이며, 아직 국회 심의 중인 제도는 뒤쪽에서 따로 구분해 언급한다. 아래 요약표만 봐도 2027년 월급과 보험료 변화가 한눈에 들어온다.

 

항목 2027년 확정 내용
최저임금 시급 10,700원, 월 2,236,300원
국민연금 보험료율 10%, 근로자 부담 5%
건강보험료 보험료율 7.19% 동결, 근로자 3.595%
기준 중위소득 4인 6,929,885원, 전년보다 6.70% 인상

 

최저임금 계산법과 국민연금 추가 부담액, 중위소득별 급여 선정기준은 뒤쪽에서 표로 따로 계산한다. 확정 내용부터 순서대로 확인해 보자.

 

사진: viajeroscallejeros.com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은 월급으로 얼마인가요?

2027년 최저임금은 시급 10,700원이며,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209시간을 적용하면 월급은 2,236,300원이 된다. 이 금액은 세전 금액이므로,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세금과 보험료를 뺀 뒤에 정해진다.

 

구분 금액
시급 10,700원
일급(8시간) 85,600원
월급(209시간) 2,236,300원

주 40시간보다 적게 일하면 월급도 그 비율만큼 줄어든다. 월급 계산법을 알았으니 인상폭을 이어서 확인하자.

 

출처: 고용노동부

 

 

2027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얼마나 되나요?

2027년 최저임금은 2026년 시급 10,320원보다 380원 올랐고, 인상률은 3.7%다. 월급으로 비교하면 2026년 2,156,880원에서 2027년 2,236,300원으로 79,420원이 늘어난다.

 

구분 2026년 2027년
시급 10,320원 10,700원
월급(209시간) 2,156,880원 2,236,300원
증가액 - 시급 380원, 월 79,420원

최저임금 고시는 고용노동부가 2026년 8월 5일에 했고, 적용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작한다. 인상폭을 알았으니 국민연금 변화로 넘어가자.

 

국민연금 보험료율 10% 인상, 월급별 추가 부담은 얼마인가요?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27년부터 9.5%에서 10%로 오르며, 근로자 부담은 4.75%에서 5%로 올라간다. 근로자 기준으로 부담이 0.25%포인트 늘어난 셈이며, 월급에 0.25%를 곱하면 추가 부담액이 나온다.

 

월급 근로자 추가 부담(월) 연간 추가 부담
100만원 2,500원 30,000원
200만원 5,000원 60,000원
300만원 7,500원 90,000원

월급 3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매달 7,500원, 1년이면 90,000원을 더 내게 된다. 추가 부담액을 알았으니 장기 인상 일정도 함께 보자.

 

사진: wikitree.co.kr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33년까지 어떻게 오르나요?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27년 10%에서 멈추지 않고, 2033년까지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13%에 이를 예정이다. 이는 보험료율 전체 기준이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나눠 부담하는 구조는 그대로 유지된다.

 

보험료율이 매년 오른다고 해서 월급이 같은 비율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추가 부담은 월급의 절반 부담분만큼만 늘어난다.

 

장기 일정을 알면 매년 월급 명세서를 볼 때 당황하지 않게 된다. 국민연금 다음으로 건강보험료 동결을 확인하자.

 

 

출처: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료 7.19% 동결, 직장인 부담은 얼마인가요?

건강보험료율은 2027년에도 7.19%로 동결되며, 근로자 부담은 3.595%로 유지된다. 보험료율이 오르지 않으니, 월급이 그대로라면 건강보험료 부담도 전년과 같은 수준에서 정해진다.

 

구분 보험료율
건강보험료율 전체 7.19% 동결
근로자 부담 3.595%

건강보험료율 동결은 2026년 9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로 정해졌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아직 미결정이므로, 이 글에서는 장기요양보험료율을 단정하지 않는다.

 

건보료 동결을 알았으니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넘어가자.

 

출처: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2027년 가구별 금액은 얼마인가요?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6,929,885원으로, 2026년 6,494,738원보다 435,147원, 비율로는 6.70% 올랐다. 2015년 이후 최대 인상률이라는 점에서, 복지 급여 선정기준에도 영향을 주는 변화다.

 

가구원 수 2027년 기준 중위소득
1인 2,736,042원
2인 4,480,645원
3인 5,718,091원
4인 6,929,885원

기준 중위소득은 2026년 7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정해졌다. 중위소득 금액을 알았으니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이어서 보자.

 

생계급여 선정기준 2027년 금액은 얼마인가요?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이며, 2027년에는 1인 875,533원, 4인 2,217,563원이 된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일 때 생계급여 대상 여부를 따지게 된다.

 

가구원 수 생계급여 선정기준(중위 32%)
1인 875,533원
4인 2,217,563원

선정기준은 신청 자격을 가르는 기준선이지, 받는 금액 그 자체는 아니다. 실제 급여액은 가구 소득과 재산, 가구 특성 등을 따져 정해진다.

 

생계급여 기준을 알았으니 다른 급여 기준도 함께 정리하자.

 

출처: 보건복지부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중위소득의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비율이 유지된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중위소득에 48%를 곱해 계산하면 1인 1,313,300원, 4인 3,326,345원이 나온다.

 

급여 종류 비율 4인 선정기준
생계급여 32% 2,217,563원
의료급여 40% 중위소득의 40%
주거급여 48% 3,326,345원
교육급여 50% 중위소득의 50%

주거급여 4인 금액은 중위소득 6,929,885원에 48%를 곱한 계산값이다. 급여별 비율을 알았으니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제도를 구분해 보자.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제도 변경은 무엇인가요?

아동수당 확대와 월세 세액공제 확대 같은 항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거나 국회 심의 중인 내용으로, 이 글에서는 금액을 단정하지 않는다. 확정된 최저임금이나 연금, 건보료, 중위소득과 달리, 심의 중 항목은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바뀔 수 있다.

 

확정되지 않은 제도를 확정된 것처럼 안내하면, 실제 신청 단계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다.

 

심의 중 항목은 확정 발표가 나올 때 다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하다. 확정과 미확정을 구분했으니 본인 사례에 대입해 보자.

 

사진: fnnews.com

 

 

우리 월급과 가구는 2027년에 어떻게 달라지나요?

주 40시간 최저임금으로 일한다면 월급은 세전 2,236,300원이 기준이 되고, 월급 300만원 직장인이라면 국민연금 부담이 매달 7,500원 늘어난다. 건강보험료는 동결이라 월급이 그대로면 부담이 늘지 않지만, 국민연금 인상분만큼은 명세서에서 따로 확인해야 한다.

 

  • 최저임금 근로자: 시급 10,700원, 월 2,236,300원을 기준으로 계약서와 명세서를 대조한다.
  • 월급 300만원 직장인: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이 월 7,500원, 연 90,000원 늘어난다.
  • 복지 급여 대상 가구: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올랐는지 확인한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미결정이므로, 최종 명세서는 2027년 초 고시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본인 사례를 대입했으니 자주 묻는 질문으로 정리하자.

 

자주 묻는 질문

  • 2027년 최저임금 시급은 얼마인가요?

10,700원이다. 2026년 10,320원보다 380원, 3.7% 올랐으며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 2027년 최저임금 월급은 얼마인가요?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세전 2,236,300원이다. 2026년보다 79,420원 늘었다.

 

  • 국민연금은 월급에서 얼마나 더 빠져나가나요?

근로자 부담이 4.75%에서 5%로 올라, 월급 300만원 기준으로 매달 7,500원, 연 90,000원이 더 빠져나간다.

 

  • 건강보험료도 2027년에 오르나요?

아니다.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동결됐고, 근로자 부담은 3.595%로 유지된다.

 

  •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 생계급여도 자동으로 오르나요?

선정기준은 오른다. 2027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중위소득의 32%로, 1인 875,533원, 4인 2,217,563원이다.

 

마무리 요약

  • 확정 내용: 최저임금 시급 10,700원, 국민연금 보험료율 10%, 건강보험료율 7.19% 동결, 기준 중위소득 4인 6,929,885원이다.
  • 월급 계산: 주 40시간 최저임금 월급은 세전 2,236,300원, 국민연금 추가 부담은 월급 300만원 기준 월 7,500원이다.
  • 급여 기준: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중위소득의 32%, 주거급여는 48%, 의료급여는 40%, 교육급여는 50% 비율이 유지된다.
  • 주의할 점: 아동수당 확대와 월세 세액공제 확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장기요양보험료율도 미결정이다.

2027년 준비 체크리스트

  • 근로계약서와 급여 명세서의 시급이 10,700원 이상인지 확인했다.
  • 주 40시간 기준 월급 2,236,300원과 본인 근로시간을 대조했다.
  • 국민연금 추가 부담액(월급 300만원 기준 월 7,500원)을 명세서에서 확인했다.
  • 건강보험료율 7.19% 동결과 근로자 부담 3.595%를 명세서에서 확인했다.
  • 가구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복지로에서 대조했다.

 

공식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