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더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중, 지금 바로 손쓸 수 있는 것이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입니다. 12월 31일까지 계좌에 넣은 돈만 올해 공제로 인정되기 때문에, 10월 말 지금이 남은 한도를 점검하기 좋은 때입니다.이 글은 "지금까지 얼마 넣었는데, 연말까지 얼마를 더 넣으면 얼마를 돌려받나"라는 질문 하나에 답하도록 정리했습니다.먼저 결론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1년에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그중 연금저축만으로는 600만 원까지입니다.공제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6.5% 또는 13.2%입니다.900만 원을 채우면 최대 148만 5천 원(16.5% 구간)을 돌려받습니다.올해 공제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들어간 돈만 인정됩니다.근거: 소득세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