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이 오기 전, 집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곳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수도계량기함입니다. 계량기가 얼면 수돗물이 나오지 않는 불편을 겪게 되고, 심하면 계량기 파손과 누수로 이어집니다.
서울시는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해 3월 15일까지 겨울철 수도계량기 동파대책 상황실을 운영합니다. 핵심 대응은 단 세 가지, 채우기·틀기·녹이기입니다. 계량기함에 보온재를 채우고, 한파가 이어질 때는 수도꼭지를 가늘게 틀어두고, 이미 얼었다면 따뜻한 물수건으로 천천히 녹이는 순서입니다.
단, 보온재만 채우고 끝내면 놓치는 틈새가 하나 있습니다. 보온을 다 했는데도 어는 집의 공통 원인은 아래에서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내용
동파대책 기간 | 11월 15일~다음 해 3월 15일 (서울시 기준)
3대 수칙 | 채우기·틀기·녹이기
가장 위험한 조건 | 일 최저기온 영하 10도 미만이 2일 이상 지속될 때
동파 의심 신고 | 서울 다산콜 120, 그 외 지역은 관할 수도사업소

수도계량기 동파, 왜 하필 겨울에 터질까요?
물이 얼면 부피가 늘어납니다. 계량기나 수도관 안에서 얼음이 팽창하면 유리가 깨지거나 배관이 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파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수리비 문제로 번지기 쉽습니다.
서울시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일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미만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동파 발생이 늘기 시작하고, 영하 15도에서는 급격히 증가합니다. 즉 동파 예방의 기준은 달력이 아니라 기온 예보입니다. 한파 예보가 뜨는 날이 바로 점검일입니다.
다음으로 확인할 것은 우리 집 계량기의 위치입니다. 위치를 모르면 한파 당일에 허둥대게 됩니다.
우리 집 수도계량기는 어디에 있나요?
아파트나 빌라에서는 현관문 옆쪽 벽에 계량기함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독주택은 마당이나 대문 입구 쪽 바닥에 설치된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타원형 뚜껑에 수도미터기보호통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으면 그곳이 수도계량기입니다.
계량기함을 찾았다면 뚜껑을 열어 안을 살펴보세요. 보온재가 들어 있는지, 젖어 있지는 않은지, 뚜껑이 파손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 확인만으로 겨울 준비의 절반은 끝난 셈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채우기 단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채우기: 계량기함 보온재는 무엇으로, 어떻게 채울까요?
서울시 안내의 첫 번째 수칙은 채우기입니다. 계량기함 내부에 헌옷이나 수건 같은 마른 보온재를 채우고, 뚜껑 부분은 보온재로 덮은 뒤 비닐 등으로 넓게 밀폐합니다. 수도관이 통과하는 구멍 등 틈새도 함께 막아야 찬 공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보온재가 젖어 있으면 보온 효과가 크게 떨어집니다.
비를 맞았거나 습기를 머금은 보온재는 새것으로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헌옷을 쓴다고 해서 아무 헌옷이나 되는 것이 아니라, 마른 상태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보온재를 채웠다고 끝이 아닙니다. 기온이 더 떨어지면 두 번째 수칙이 필요합니다.
틀기: 수도꼭지는 언제, 얼마나 틀어두어야 할까요?
두 번째 수칙은 틀기입니다. 기온이 영하 15도 이하로 떨어지거나 한파가 이틀 이상 지속되는 날에는 수도꼭지를 조금 틀어 수돗물을 가늘게 흘려보냅니다. 서울시 안내에서는 특히 야간이나 외출 시, 욕조의 수도꼭지를 조금 틀어두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얼마나 틀어야 할까요. 실처럼 가늘게, 끊기지 않을 정도로 흘리면 됩니다. 수도꼭지를 활짝 여는 것이 아니라, 물이 아주 조금씩 흐르는 상태가 기준입니다.
이 방법은 물이 계속 흐르는 방식이라 장기간 집을 비울 때는 맞지 않습니다. 그 경우는 뒤쪽 장기 외출 섹션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틀기까지 마쳤다면, 이제 기온 단계별로 행동을 구분해 볼 차례입니다.
동파 예보 4단계, 우리 동네는 지금 몇 단계인가요?
서울시는 일 최저기온에 따라 동파 예보를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구분해 안내합니다. 단계별 기준과 행동요령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단계 | 판단 기준 (일 최저기온) | 시민 행동요령
관심 | 영하 5도 초과 | 계량기함 안에 보온재 채우기, 뚜껑 비닐 밀폐, 노출 수도관 보온
주의 | 영하 5도~영하 10도 | 계량기·노출 수도관·화장실·보일러 보온 상태 재점검
경계 | 영하 10도~영하 15도, 2일 이상 지속 | 장기간 집을 비울 때도 수도꼭지를 아주 조금씩 흐르도록 개방
심각 | 영하 15도 미만, 2일 이상 지속 | 보온을 했어도 일시 외출·야간 등 단기간 미사용 시 수도꼭지를 아주 조금씩 흐르도록 개방

단계가 올라갈수록 보온만으로는 부족해지고, 틀기가 필수 조치로 바뀝니다. 그런데 같은 한파에도 집마다 위험도가 다릅니다. 그 차이는 주택 유형에서 갈립니다.
주택 유형별 점검법,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다른 이유는?
계량기 위치와 노출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점검 포인트도 달라집니다. 아래 비교표에서 우리 집 유형을 찾아보세요.
주택 유형 | 위험 포인트 | 중점 점검
방풍창 없는 복도식 아파트 | 복도에 노출된 계량기함이 찬 바람을 직접 맞음 | 계량기함 보온재·보온덮개 상태, 뚜껑 밀폐
일반 아파트·연립주택 | 계량기함은 실내 측에 있으나 외벽 인접 배관 노출 가능 | 외벽 쪽 배관 보온, 싱크대 하부 배관 확인
단독주택 | 마당·대문 바닥의 맨홀형 계량기함, 외부 수도관 노출 | 계량기함 뚜껑 파손 여부, 외부 수도관 보온재, 호스 분리
상가·장기간 비어 있는 공간 | 수도 사용이 없어 물이 고인 채로 얼기 쉬움 | 장기 미사용 시 밸브 잠금과 배수 계획

비교표를 봤다면, 이제 우리 집 상황에 대입해 볼 시간입니다.
우리 집은 어디가 제일 위험할까요?
자기 집을 대입해 보는 질문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계량기함이 바깥 공기에 직접 닿아 있나요. 복도식 아파트 저층이나 단독주택 마당이라면 위험도가 높습니다.
둘째, 보온재가 젖어 있거나 비어 있지는 않나요. 셋째, 외출이 잦거나 밤에 물을 쓰지 않는 시간이 긴가요.
세 가지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한다면, 한파 예보가 뜰 때 틀기까지 기본 세트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실내에 계량기함이 있고 보온재가 마른 상태라면, 채우기와 단계별 점검만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까지 왔다면 도입에서 예고한 그 틈새를 확인할 차례입니다.
보온재를 채웠는데도 언다면, 마지막으로 확인할 틈새는?
도입에서 말한 놓치기 쉬운 조건은 수도관 관통구와 계량기함 뚜껑의 틈새입니다. 보온재를 아무리 채워도 뚜껑 틈새로 찬 공기가 계속 들어오면 안쪽이 얼 수 있습니다. 서울시 안내도 계량기함 내부 채우기와 함께 관통구 등 틈새 밀폐를 함께 제시합니다.
확인 방법은 간단합니다. 계량기함 뚜껑을 닫았을 때 틈이 벌어져 있는지, 뚜껑이 깨지거나 휘어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세요.
뚜껑이 파손됐다면 관할 수도사업소에 문의해 정비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온재 교체와 뚜껑 밀폐,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채우기가 완성됩니다.

틈새까지 막았다면, 이제 이미 얼었을 때의 대처법을 알아둘 차례입니다.
이미 얼었다면 어떻게 녹여야 할까요?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계량기나 배관이 얼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서울시 안내의 세 번째 수칙은 녹이기입니다. 따뜻한 물수건을 이용해 계량기와 수도관 주위를 골고루, 서서히 녹이는 방법입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될 방법이 있습니다. 50도 이상의 뜨거운 물을 갑자기 붓거나 토치 같은 화기를 사용하는 행동입니다. 급격한 팽창으로 계량기나 수도관이 파손될 수 있고, 화재 위험도 있습니다. 헤어드라이어 등 강한 열을 직접 대는 것도 계량기 파손 위험이 있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녹이는 도중 물이 새기 시작하면 밸브를 잠그고 더 진행하지 마세요. 그다음은 신고와 수리 단계입니다.
동파가 의심될 때, 어디에 신고해야 할까요?
계량기 유리가 깨지거나 부풀어 올랐다면 동파가 의심됩니다. 이 경우 직접 교체하려 하지 말고 신고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서울 지역은 다산콜센터 120번으로 신고하면 관할 수도사업소에서 교체까지 진행합니다.
서울시 안내에 따르면 서울에서는 동파된 계량기 교체 비용을 시에서 부담해 무상으로 교체가 진행됩니다. 다른 지역은 관할 수도사업소 연락처를 확인해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 전에 한 가지 더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정말 동파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인지 구분하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다른 수전에서도 물이 나오지 않는지, 주변 세대의 급수 상황은 어떤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건물 전체의 문제라면 관리사무소나 수도사업소 안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까지 마쳤다면, 마지막으로 장기 외출 상황만 남았습니다.
장기 외출 전, 밸브와 배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며칠 이상 집을 비울 때는 틀기보다 밸브를 잠그고 배관 안의 물을 빼는 쪽이 맞습니다. 물을 계속 틀어두는 방법은 단기간 외출이나 야간에 적합하고, 장기간 비울 때는 물이 새거나 얼었을 때 피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출 전 순서는 이렇습니다. 계량기함 보온 상태를 다시 점검하고, 수도 밸브를 잠그고, 배관 안의 물을 빼둡니다.
돌아온 뒤에는 계량기함을 한 번 더 열어 해동 과정에서 생긴 미세한 누수는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파가 지나간 뒤에도 바로 방심하지 않는 것이 요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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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1.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은 언제부터 시작해야 하
A 서울시 동파대책 기간은 11월 15일부터 다음 해 3월 15일까지입니다. 다만 실제 기준은 기온 예보입니다. 일 최저기온이 영하 5도 아래로 내려가기 전에 계량기함 보온부터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Q2. 보온재는 꼭 새로 사야 하나요?
A 아닙니다. 헌옷이나 수건 같은 마른 보온재로도 충분합니다. 새로 구매하기 전에 기존 계량기함과 보온재 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젖었거나 부족한 경우에만 보충하면 됩니다.
Q3. 수도꼭지를 틀어두면 수도요금이 많이 나오나요?
A 실처럼 가늘게 흘리는 수준이라 단기간에는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다만 장기간 집을 비울 때는 틀기보다 밸브를 잠그고 배수하는 편이 물 낭비와 피해 예방 양쪽에서 낫습니다.
Q4. 계량기가 얼었는데 뜨거운 물을 부으면 안 되나요?
A 네, 피해야 합니다. 50도 이상의 뜨거운 물을 갑자기 붓거나 화기를 사용하면 계량기 파손이나 화재 위험이 있습니다. 따뜻한 물수건으로 서서히 녹이는 것이 서울시 안내 방법입니다.
Q5. 동파 신고는 어디로 하나요?
A 서울은 다산콜센터 120번, 그 외 지역은 관할 수도사업소로 신고합니다. 계량기 유리가 깨지거나 부풀어 올랐다면 직접 교체하지 말고 신고를 먼저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 및 체크리스트
동파대책 기간은 11월 15일부터 다음 해 3월 15일까지, 기준은 기온 예보입니다.
3대 수칙은 채우기·틀기·녹이기 순서입니다.
보온재는 마른 상태로 채우고, 뚜껑 틈새까지 밀폐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경계 단계 이상에서는 수도꼭지를 가늘게 틀어두는 것이 필수 조치에 가깝습니다.
얼었을 때는 따뜻한 물수건으로 서서히 녹이고, 뜨거운 물과 화기는 피합니다.
동파 의심 시 서울은 120번, 그 외 지역은 관할 수도사업소에 신고합니다.
출처 고지: 본 글의 동파대책 기간, 3대 수칙, 4단계 예보 기준과 행동요령, 신고 방법은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와 서울시 내 손안에 서울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지역별 신고처와 지원 내용은 거주 지역 수도사업소 안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신고 전에 관할 기관 정보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서울시 아리수(상수도사업본부) — 동파 예방·신고 안내: https://arisu.seoul.go.kr
서울특별시: https://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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